전국법관회의 종료, 입장 채택 안했다…대선 이후 재논의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참석하고 있다. 뉴스1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이후 제기된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으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자 임시회의를 종결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취재진에 설명했다.

다음 임시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보충토론을 진행하고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회의 날짜는 다음달 3일 시행되는 조기대선 이후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존에 상정한 안건 외 추가 안건들이 상정됐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재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위해 노력한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인식하고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에 우려한다’ 등 총 두 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법관회의에서는 현장에 모인 법관들이 즉석에서 안건을 제안하고, 나머지 법관 9명이 이에 동의하면 곧바로 추가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무런 안건도 의결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한 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나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