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스타 아델이 텀블러를 이용해 음료를 섭취하고 있다. [사진 소셜미디어 캡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02/d086b144-0fa9-40ad-804d-58e39d15005d.jpg)
팝스타 아델이 텀블러를 이용해 음료를 섭취하고 있다. [사진 소셜미디어 캡처]
이번에 서울시가 도입한 컵 포인트제는 시민이 참여 매장 카페에서 개인 컵을 이용해 음료를 구입할 경우, 매장 자체 할인(100원 이상)에 더해 서울시가 서울페이 포인트 300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25 지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부스 관계자가 텀블러를 가져온 시민에게 음료를 따라주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02/4a0b31e2-eaf6-4800-a2bf-0871173b0c14.jpg)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25 지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부스 관계자가 텀블러를 가져온 시민에게 음료를 따라주고 있다. [연합뉴스]
![스마트서울맵은 개인 컵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02/b472cc19-1cab-4e9e-b16f-57349aa4661e.jpg)
스마트서울맵은 개인 컵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매장이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카페는 개인 컵을 들고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최소 100원 이상의 자체 할인을 진행해야 한다. 또 컵 포인트제 적용을 위해 결제 단말기(POS)에 개인 컵 할인을 설정해야 한다.
서울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컵을 들고 카페에 방문해 음료를 주문하고 일반결제를 하는 경우, 서울시는 이들에게 서울페이 포인트 대신 300원 상당의 할인을 제공한다. 일단 카페에서 300원을 추가로 할인한 뒤, 서울시가 매장에 해당 금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100원 할인, 서울페이 300원 적립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린 '차(車) 없는 날, 차(茶) 있는 거리'에서 개인컵, 텀블러를 가져온 시민들이 무료로 차를 제공받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02/8529db86-985e-4da8-85e4-095cac6ff55c.jpg)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린 '차(車) 없는 날, 차(茶) 있는 거리'에서 개인컵, 텀블러를 가져온 시민들이 무료로 차를 제공받고 있다. [연합뉴스]
컵 포인트제 참여를 원하는 매장은 공고문·포스터에 기재한 QR코드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울시 보조사업자의 전자우편으로 공고문·신청서·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미 컵 포인트제에 참여한 매장은 서울시 보조사업자 온라인 카페 게시판과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4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인 컵 사용 추가 할인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는 서울페이와 연계한 컵 포인트제를 운용해 약 12만 개의 개인 컵이 사용되는 등 일회용 컵 감량 성과를 거뒀다.
조영창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시민·소상공인 매장이 일상에서 쉽고 부담 없이 개인 컵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