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같은 학교 여학생 얼굴로 성착취물 제작 고교생에 벌금 500만원

지난해 11월 6일 오전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6일 오전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부장 안지연)은 2일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든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군(10대 후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광주 모 고등학교에 함께 재학 중인 여학생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했다. 해당 성착취물은 온라인에서 신원 불상자에게 전달됐고 이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됐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