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6일 오전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2단독(부장 안지연)은 2일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든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군(10대 후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광주 모 고등학교에 함께 재학 중인 여학생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했다. 해당 성착취물은 온라인에서 신원 불상자에게 전달됐고 이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됐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