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조위원장과 조사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기억과 안전의 길'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08/8f0b7568-3522-4301-b73e-fa56477f326d.jpg)
이태원참사 특조위원장과 조사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기억과 안전의 길'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생활지원금은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나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부모·자녀·형제·자매 등 구성원에게 지급된다. 희생자의 부모·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 혈족이 대신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할 수 있다.
정부, 생활지원금 신청·접수 시작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 개소식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08/3c46c604-f7b0-48b3-b367-b352e4c72ec8.jpg)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 개소식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지원금 규모는 희생자·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1인 가구의 경우 피해자에겐 73만500원, 희생자에겐 146만1000원을 지급한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커진다. 2인 가구 피해자는 120만5000원, 3인 가구 피해자는 154만1700만원이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피해자는 277만5100원을 받는다.
희생자도 마찬가지다. 2인 가구의 희생자는 241만원, 3인 가구 희생자는 308만3400원을 지급한다. 7인 이상 가구의 희생자에겐 지급 최대 금액인 555만200원의 생활지원금을 준다. 만약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이번에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구청서 신청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08/a825c86f-73ea-4ab2-85b8-74821a608c71.jpg)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이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