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다음 달 말까지 비무장지대(DMZ)에서 각각 11개의 전방 감시초소(GP)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9ㆍ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조치다.
남북은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9ㆍ19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조치를 논의했다.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마친 남측 수석대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이 종결 발언에 앞서 북측 수석대표 안익산 육군 중장(소장급)과 악수하고 있다. 2018.10.26 [사진공동취재단]](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0/26/f2407a2a-00a7-401b-9288-1f3015587241.jpg)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마친 남측 수석대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이 종결 발언에 앞서 북측 수석대표 안익산 육군 중장(소장급)과 악수하고 있다. 2018.10.26 [사진공동취재단]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회담 종료 직후 보도문에서 “12월 31일까지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상호 11개 GP 철수를 위해 11월 30일까지 병력ㆍ장비 철수와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한 뒤 12월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 모든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DMZ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거리가 1㎞ 안 서로 거리가 아주 가까운 각각 11개의 GP를 시범철수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GP 시범철수 성과를 평가한 뒤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하는 실무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9ㆍ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지상ㆍ해상의 완충구역에서 포사격 훈련과 기동훈련을 금지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는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등 주요 군사문제를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관련, 1992년 5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합의서)를 준용하는 데 남북이 동의했다. 김 정책관은 “합의서를 우선 준용한 뒤 나머지 조정사항에 대한 내용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각각 부위원장과 위원 5명을 둔다고 돼 있다.
아울러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다음 달 초 진행하기로 했다.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소장급)은 이날 종결 회의 발언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남북 군부가 속도감 있게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 있고 폭넓게 협의하고 견해를 일치시킨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판문점=국방부 공동취재단,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