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정부는 26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안)'을 심의했다. 얼마전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아기를 학대한 사건이 벌어지는 등 서비스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경우엔 인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심리 전문가를 면접관에 포함시킨다. 또 아동학대 발생시 현재 6개월인 자격정기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년간 돌보미 활동을 못하게 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돌보미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해 평가 결과를 사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으로 돌보미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안전한 서비스 이용에 최우선을 두어 모든 맞벌이 가정이 아동학대에 대한 걱정 없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