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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 그는 자신의 객실에 머물러있지 않고 복도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성관계 소리가 들리는 객실 출입문 위쪽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소리와 대화를 약 30분 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고 범행이 곧바로 발각돼 녹음한 내용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텔에 투숙한 후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강한 불쾌감과 엄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도 "초범인 피고가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범행이 곧바로 발각돼 녹음한 내용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