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말다툼 과정에서 출산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13/94eff19e-6e8c-4bfa-adba-bca77bb4d6f4.jpg)
13일 말다툼 과정에서 출산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연합뉴스]
출산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13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피해자를 폭행했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탁 및 치료비 지급 등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충북 진천 자택에서 아이 분유 문제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과 발로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폭행으로 B씨는 치아 빠지는 등 전치 4주가량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