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남극 불법 어업이 발단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한국을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한국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향후 2년 간 한국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를 통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시장 제재적 조치가 따르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해 생기는 국내 영향은 없다"면서 "다만 미국은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우리나라와 2년 동안 협의를 하며, 협의 기간 내 개선 조치가 미흡하거나 완료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미국의 재량에 따라 제재에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다. 이번 지정은 국내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따르지 않고 조업한 것이 발단이 됐다.


미국 정부는 이에 올해 3월 우리 정부에 관련 자료와 개선사항을 요구했고, 해수부는 올해 4월 문제 선박 조업 배제, 어획증명제도 개선,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조치 계획을 제출했다.

해수부는 "문제 선박 두 척이 2019∼2020년 어기에 남극 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도록 배제 조치를 했다"며 "이로 인해 약 79억원 상당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두 선사가 남극 수역에서 얻은 부당이득 9억4000천만원의 8배를 넘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은 과징금 도입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끝나야 개선 조치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며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현 시점에 한국을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원양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개정되면, 차기 보고서가 제출되는 2021년 이전에라도 가능한 빨리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장(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연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는 무관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