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은 2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요청한 협의에 대해 오늘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관리 재검토(수출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다는 일본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WTO 규정은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 양국간 협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협의에 응하기로 한 것은 이를 거부할 경우 한국 측이 곧바로 패널(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패널 판정에서 일본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회의장에 한국 팻말과 일본 팻말이 나란히 배치돼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논의한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20/513c93ec-13b3-4dae-8bb6-0785fdb05254.jpg)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회의장에 한국 팻말과 일본 팻말이 나란히 배치돼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논의한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수출규제 조치 이후, 실무자급 협의를 제외하고 양국 간 협의가 처음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한국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적절한 수출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제3자가 판단하도록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WTO 제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20/7637ba27-96f1-49c2-a30d-93b4a132607d.jpg)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WTO 제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그러나 양자협의에 응한다고 해서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철회나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NHK는 “양측의 주장 차가 크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접점을 찾기는 어렵다. WTO의 재판소에 해당하는 소위원회에서 심리를 진행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원료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부당하다며 스위스제네바 현지시간 11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협의요청서를 발송했다.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 [교도=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20/16415055-6ec3-428c-8628-2be1372c0011.jpg)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 [교도=연합뉴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