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를 예방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20/4f94a473-6398-4aca-90a4-d3437c19fa5b.jpg)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를 예방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 위원장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불법정보ㆍ허위정보 유통으로 여론이 왜곡되고 공론의 장이 파괴되는 현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방통위가 어떤 게 허위정보ㆍ불법정보인지 판단할 권한은 없지만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권한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허위조작정보 생산ㆍ유통과 관련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 원내대표 당부에 대한 답변으로 한 말이다.
한 위원장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왜곡된 정보를 유통하는 것도 그대로 놔둬선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종합적으로 살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해 신중론을 유지했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시민과 언론은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선 안 된다. 이 말에 동의는가?”
▶한 위원장=“동의한다.”
▶신 의원=“한 후보자 석사 논문을 보면 ‘타율에 의한 규제는 자칫 규제권한을 지닌 자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을 우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변함 없는가?”
▶한 위원장=“그렇다.”
당시 청문회에서 야당은 “한 후보자 발탁 배경이 가짜뉴스 대응 차원이란 얘기가 돈다”고 하자 한 위원장은 “현행법상 방통위가 직접 콘텐트 내용을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또 한 위원장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지배세력의 잣대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해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은 “한 위원장이 청문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찍었다”며 “이제 가짜뉴스 유통방지를 막을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방통위가 사실상 직접 규제를 하겠다는 뜻 아니냐”며 반발했다.
정부 여당이 최근 “가짜뉴스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며 허위조작정보 적극 대응에 나서자 야당과 언론계 등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