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라 1만6000여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23/25cdbd65-62c0-4c0d-905e-d46aa10880cc.jpg)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라 1만6000여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연합뉴스]
23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면 1만5920명의 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나왔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시장 가격 상승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자가 매년 1만~2만명 탈락해왔는데, 내년에도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초연금 수령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올해 변동이 생겼고, 그걸 반영해 재산정해보니 이 정도 규모의 노인이 선정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올해 표준공시지가는 9.42%, 개별공시지가는 7.94%, 표준단독주택은 9.13%, 개별단독주택은 6.97%, 공동주택가격은 5.23% 올랐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다.
서울의 탈락 예상자가 6675명으로 가장 많다.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경남 808명 순이다. 광역시만 따지면 대구 547명, 부산 456명, 광주 315명 순이다. 탈락 예상자의 60%가 최근 2년간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공시가 상승률(17.93~16.28%)이 높은 동작구(521명), 마포구(464명), 성동구(384명), 영등포구(378명) 순으로 탈락 예상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성남(분당 17.56%)이 591명으로 가장 많다. 대구의 수성구(14.13%, 192명), 광주 남구(17.77%, 95명) 등이 많은 편에 속한다.
김상훈 의원은“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에 영향을 미친다”며 “지난 5년간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노인이 많을 수 있다. 관련 부처가 이 점을 감안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 때문에 탈락자가 생기지만, 가격이 떨어지거나 변동이 없는 경우 새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도 있다"며 "공시가격 인상 때문에 탈락하는 만큼 새로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령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13만명이 받았다. 월 25만3750~30만원 지급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