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8살 어린이 수갑채워 체포한 美경찰관 논란

미국 차터스쿨.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차터스쿨.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한 차터스쿨(자율형 공립학교)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6살과 8살 어린이들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19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루시어스 앤 엠마 닉스 아카데미'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6살 소녀 카이아를 체포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소녀를 체포한 경찰관은 퇴역 경찰 데니스 터너로 그는 12세 미만 어린이를 체포할 때는 반드시 상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미 아동 관련 정책을 어겼다.

카이아 할머니인 메럴린 커클랜드에 따르면 카이아는 수업 중 짜증을 부리며 교직원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 터너는 커클랜드에게 전화를 걸어 카이아를 체포해 청소년 수용시설로 보내겠다고 알렸다. 커클랜드는 다급하게 "손녀의 수면 장애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터너는 "나도 수면 장애가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진 않는다"며 체포를 강행했다.

커클랜드는 "6살짜리 아이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자리에 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터너의 과잉 대처를 비난했다.


NYT에 따르면 터너는 최근에도 같은 학교의 또 다른 8살 어린이도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청소년 수용시설 측은 터너가 상부의 승인 없이 아동들을 시설에 넘겼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바로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어린이들을 학교와 가정으로 되돌려보냈다.

오를란도 롤론 올랜도 경찰국장은 "나도 11살 미만의 세 손주를 둔 할아버지로서 이번 사건은 아주 우려스럽다"며 내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터너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