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23/bcea8083-c9ae-476d-81f1-b3bcce0e8cf7.jpg)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3일 오전 9시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을 사실상 '피의자'로 확정하고 강제수사를 단행한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당황스럽다'는 얘기가 들린다.
법무부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장관을 포함한 고위 관계자들도 사전에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도 “오늘도 통상의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이 취임 직후 내린 ‘1호 지시’로 출범한 검찰개혁추진단은 조 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장관 직속기구다.
조국 별도 지시·공식 일정 없이… 식사도 ‘도시락’
조 장관은 별도 지시나 공식 일정 없이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는 등 개인 일정만 소화하고 있다. 점심 역시 집무실 내에서 일부 직원들과 조촐하게 도시락으로 해결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은 보지 못한 채 출근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하기 20분 전인 8시 40분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발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들은 조 장관이 과천청사에 도착한 오전 9시 이후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취재진을 만난 출근길에서 “제가 먼저 한마디 하겠다"고 운을 뗀 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에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23/47f3ed4d-0c73-42b5-b791-b8157cb1650b.jpg)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에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검찰 수사 받는 장관 둔 법무부 '당혹'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법무부 내부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잇따른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소통'이 사실상 단절됐다는 관측이 많다. 최근 장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현상은 가속화됐다고 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정면대결'하는 식의 잡음도 잇따랐다. 전임 박상기 장관은 지난 5일 당시 장관 후보자였던 조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는 취지에서다.
당시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례적인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도 밝혔다.
법무부 파견 검사들의 입장도 난감하다.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는 장관을 보좌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검사들은 파견 기간 전에 법무부를 나올 방법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답답해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법무부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수사받는 장관을 보좌해야 하는) 법무부 파견 검사들은 몹시 난처할 것”이라면서 “어떤 측면으로든 검찰이 신속하게 마무리해야할 수사”라고 언급했다.
김수민·백희연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