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홍익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주재로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23/f2164296-1535-4c65-a06c-3f3c627177a4.jpg)
23일 국회에서 홍익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주재로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법 개정안들은 전체 소방공무원의 98.7%인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소방 인력·장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소방관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소방사무와 관련해서는 기존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원칙으로 하지만,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시에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들은 지난해 8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지난 6월 25일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 속에 표결 처리됐다. 이에 한국당에서 “일방적인 날치기“라며 안건조정위를 신청했고, 활동 시한인 90일 뒤인 23일 가까스로 통과한 것이다.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가 하위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면, 이르면 2020년 1월부터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실현될 것으로 소방청은 전망하고 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23/d16793f8-6d56-4a67-bf38-f49b3181b221.jpg)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국회법 제57조의2는 “안건조정위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들은 앞으로 30일 뒤인 10월 22일까지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홍 위원장은 “10월 22일이 데드라인이다. 그때까지는 무조건 협의해야 한다”며 “그 전까지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그 사이 한국당과 안건조정을 해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수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안건조정위원들은 과거사정리법ㆍ공무원직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표결 직전 회의장을 나갔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