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대 법대 출신 악플러를 선처한 손나은의 모습. [일간스포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10/2cba7617-da50-458d-a434-3223809ae786.jpg)
최근 S대 법대 출신 악플러를 선처한 손나은의 모습. [일간스포츠]
에이핑크 소속 가수 손나은(25)이 자신이 고소한 악플러가 S대 법대 출신의 중년 남성이란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보인 반응이다. 해당 남성은 정신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였다.
손나은, 악플러에 선처
그의 변호인인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손나은은 자신이 받은 상처만큼, 악플러의 가족들이 겪은 고초도 클 것이란 생각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경찰과 손나은 변호인단은 어떻게 익명의 악플러가 'S대 법대' 출신 중년 남성임을 알아냈을까.
경찰보다 악플러 먼저 찾은 변호인단
김정철 변호사는 "악플러 게시물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가 남겼을 법한 모든 게시물을 확인해 신원을 추적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악플러의 페이스북 계정을 찾았는데 그의 친구 대부분이 내 페이스북 친구들인 법대 출신 변호사들이라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 [인터넷 캡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10/470b0f13-9802-49c9-8366-627a5e4796b2.jpg)
인스타그램 [인터넷 캡처]
인스타그램의 수사협조 거부
그의 악플 대부분은 인스타그램에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경찰이 발부받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해외 SNS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손나은씨의 모습. [일간스포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10/5ae554dd-12d3-4910-a440-85d177460bb4.jpg)
손나은씨의 모습. [일간스포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지만 테러 등 특정 범죄 혐의가 아닌 이상 사용자 개인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악플 피해 연예인의 소송을 대리했던 주영글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악플러 수사에서 포털과 SNS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아 악플러 신원도 못 밝히고 처벌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최근 사망한 가수 설리. [사진 JTB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10/219a7d7b-062e-46bd-9cc2-4b51e90b3a20.jpg)
최근 사망한 가수 설리. [사진 JTBC]
악플러 페이스북서 쏟아진 S대 법대 친구들
악플러는 5개가 넘는 필명으로 인터넷에서 활동해왔다. 변호인단은 이 악플러가 모두 동일인임을 그가 남긴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확인했다.
김 변호사는 "그렇게 찾아낸 그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S법대 출신 친구들이 우르르 쏟아졌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알고 있는 변호사들도 모두 그의 페이스북 친구였다.
이제 남은 것은 S법대에 최종 신원 확인을 거치는 것. 하지만 S법대에서 영장 없이는 자료를 줄 수 없다고 거부했고 경찰은 법원을 통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악플러의 학적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캐나다 거주 중인 손나은 협박범도 찾아
에이핑크 공연장을 폭파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악플러는 미국계 한국인으로 캐나다에 거주 중이었다.
한·캐나다 간 국제 공조를 통해 캐나다에 파견 중인 한국 경찰이 그의 거주지를 확인했고 직접 찾아가 만났다.
당장 송환까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후 이 악플러의 악플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손나은의 변호인단은 "모든 악플러에게 선처를 베풀 생각이 없다"며 "다른 악플러들은 반드시 찾아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다. 일러스트=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수는 2014년 기준 7447건에서 올해 1만 4661건(올해 2월)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최주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손나은이 선처하겠다는 악플러 사건의 경우 고소가 취하되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