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 외상.[AP=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10/aa7e7c66-c089-4124-9698-0117541e3b84.jpg)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AP=연합뉴스]
다만 한국 외교 당국은 모테기 외상의 발언과 관련해 10일 “현 상태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물밑에선 제3의 해법인 ‘화해 절차’를 성사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실제 성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한다.
日 "강제징용 실체적 권리 남아있어"
![한국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10/4966d888-b2e5-4b78-ae23-e05d1e53edba.jpg)
한국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더구나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07년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징용기업인 니시마쓰 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업들 손을 들어주면서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은 매우 컸다”고 인정했다. 요약하면 ▶1972년 중ㆍ일 공동선언(우리의 한·일 청구권협정)상 ‘전쟁 배상의 요구 포기(제5조)’ 조항에 따라 개인들이 재판 상 구제받지는 못 한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강제징용 및 혹사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가 남아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판부도 이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니시마쓰 건설은 이를 바탕으로 소송에서 이기고도 피해자들에게 화해 절차로 위로금을 지급했다. 이처럼 판결 이행에 있어선 당사자 동의를 바탕으로 별도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화해 절차의 핵심이다.
로키로 가는 한국 정부..관건은 피해자 동의
![6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국민성금(α)'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10/ad2b2206-e055-4e15-8753-86a2b5380f34.jpg)
6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국민성금(α)'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해 절차를 진행하려 해도 당사자들의 의사 확인이 우선이다. 정부는 일단 확정판결이 난 원고들을 위주로 비공식 설득에 나선 상태지만, 이들이 대법원 판결대로 이행을 원할 수도 있다. 한 소식통은 “정부 입장에선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당사자들은 일본 측이 사죄와 성의 표시를 얼마나 할 것인가의 문제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일본을 얼만큼 움직이느냐의 문제도 된다”고 말했다.
"한일 정부 한발짝씩 움직여야"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해 10월 31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재판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10/7f0e0020-2213-4466-81e1-5fc68ee008f9.jpg)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해 10월 31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재판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가해기업의 진정어린 사죄인 만큼, 한국 정부가 먼저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고 나서면서 동시에 일본 기업들은 유감 표명 등 화해 절차에 걸맞는 대응을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