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부의될 예정이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 연합뉴스TV]](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3/4de8959e-4076-46ec-9e74-f014c12526d1.jpg)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부의될 예정이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 연합뉴스TV]
12월 3일 본회의 '부의' 예정
앞서 올 4월 국회 사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품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라탔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의 처리 기한은 최장 330일이다. 하지만 총선 정국 전인 올 연말 처리가 유력시됐다.
![민갑룡 경찰청장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3/b1b6111c-66f4-4078-aaec-eb5f8118ea0e.jpg)
민갑룡 경찰청장 [뉴스1]
패트 설명자료, 국수본 설계도 내고
한 달 뒤인 5월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설계도를 내놨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경찰 조직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수본은 이런 우려에 대한 대안이면서 자연스레 수사의 중립·독립·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됐다. 발표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함께 했다. 이 때문에 ‘당정청+경’ 대 ‘검’의 구도가 그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방청도 수사구조개혁 여론전
경찰이 주장하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핵심과제다. 현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과 달리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데 “제한해야 한다”는 게 경찰 쪽 주장이다.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도 비슷한 토론회 등이 이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나경원 원내대표(앞줄 가운데)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오른쪽 세 번째),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친문무죄 반문유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간단치 않은 국회 상황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전날(20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투쟁 이유 중 하나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저지가 꼽힌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최악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강경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경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당과의 충돌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결과 좋기를…기도하는 마음"
경찰 관계자는 “올해 수사권 조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결과가 좋아야 하는데 걱정이다. 기도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