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 제련소., 석포=백경서 기자
경북도 관계자는 22일 “석포제련소에 사전 통지한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이 적정한 조치인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해달라고 21일 요청했다”며 “이는 앞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법령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한 특별 지도·점검 결과 물환경보전법 위반사항 등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당시 석포제련소 공장 내 바닥으로 폐수가 유출된 사항과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 저장 이중 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을 설치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 처분을 의뢰했고, 경북도에서는 석포제련소에 이를 예고했다.
![석포제련소 주민들이 지난해 경북도청 앞에서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 석포면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3/28490752-8e98-4a33-938b-42276df8e023.jpg)
석포제련소 주민들이 지난해 경북도청 앞에서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 석포면민]
이날 청문회에서는 4개월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가중처벌이라는 문제도 지적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당초 지난 4월 환경부의 적발 사항은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석포제련소가 이미 폐수 불법 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기에 가중 처분인 4개월 행정처분이 바르다고 봤다.
청문이 끝난 뒤 전문가는 “석포제련소에서 지난해 조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이 진행 중으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2차 처분이 가중되는 건 부당하다”며 “감경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경북도에 제시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상류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3/81a6b8f3-3c45-489d-880f-d4c1aaa8ed39.jpg)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상류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도 관계자는 “석포제련소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문제와 조업정지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주민들 의견이 맞물리는 데다 법령 해석까지 애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 설립돼 아연·황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석포제련소가 위치한 석포면 인구 2215명 중 37.7%(836명)가 석포제련소와 협력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등 석포제련소는 이곳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지난 9월 청문회에 주민들이 몰려와 조업정지 반대 집회를 연 이유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더는 봐줄 수 없다”며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아예 공장 문을 닫도록 하는 등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제련소에서 오염된 물이 흘러 안동호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입된다”고 설명한다.
봉화=백경서 기자 baek.kyungwe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