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오히려 "장관 정책보좌관 A씨에게 통역병 선발 청탁을 들어주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의를 줬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은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징병검사ㆍ부대 배속ㆍ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5조 11항)를 금지했다.
![2017년 6월 25일 서울 용산 미군 기지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미군과 카투사 병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주한미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9/08/bf1cead5-bf9d-4b5c-8200-6acd0617d58d.jpg)
2017년 6월 25일 서울 용산 미군 기지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미군과 카투사 병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주한미군]
B씨는 “2017년 10월 A씨가 실무자에게 ‘서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하도록 해달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그래서 실무자에게 ‘A씨 부탁을 들어주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통역병 선발에 전혀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 후 B씨는 A씨를 직접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A씨가 다시 한번 “서씨가 통역병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자, 자신이 “김영란법 위반이다.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는 게 B씨의 얘기다.
![2018년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이 평창올림픽플라자 내 개·폐회식장에서 열리고 있다. 당시 카투사로 복무 중이던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통역병 선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9/08/db649b85-5659-495f-b211-8c4e2c4fdcda.jpg)
2018년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이 평창올림픽플라자 내 개·폐회식장에서 열리고 있다. 당시 카투사로 복무 중이던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통역병 선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면서 "한국군 지원단장(육군 대령)이 장관실에서 청탁이 왔다는 것(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에게 설명한 내용)은 A씨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와 B씨의 만난 시점에 대해선 서로 얘기가 엇갈린다. 장관보좌관 A씨는 2018년 1월, B씨는 2017년 10월이라고 각각 주장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평창 겨울올림픽 통역병 선발은 2017년 11월에 '제비뽑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