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입수한 ‘2019~2020 기업은행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경북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근무한 A지점장은 고객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한 개인 고객에게 업무 상담과 거래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계좌로 수십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A씨는 해당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기업은행 측은 “금품수수 등 의심거래에 대한 제보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일부 직원들이 고객 예금을 횡령해 내부감사를 받은 뒤 면직 처분을 받은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기업은행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B 대리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 4월에 걸쳐 총 5개월 간 고객 여러 명의 거치식예금을 임의로 중도해지한 뒤 수십억원을 가상화폐 투자와 타행 대출금 상환 등의 목적으로 횡령했다. B대리는 같은 해 특별감사 결과 면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한 영업점에서 근무하던 C대리가 고객명의 예금 등 수백만원을 고객 동의없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 처분을 받았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 핵심경쟁력은 신뢰인데, 업무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주고, 고객 돈을 직원이 자기 돈처럼 꺼내쓰는 순간 은행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고 존립이 의심받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