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2공장 전경. 연합뉴스
"110억원 불법도박, 수억 원 별풍선 쏴"
18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달 말 A씨(3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교회 교인 630여명을 상대로 "기아차 공장 생산직군 정규직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13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기아차 협력업체에 비정규직으로 입사시켜준 뒤 광주공장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인 뒤 1인당 1000만원~50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가로챈 돈 중 110여억원을 불법 도박으로 탕진했다. 또 인터넷 방송에서 별풍선을 쏘는 데 수억원을 썼다. 별풍선은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진행자(BJ)에게 선물로 주는 유료 아이템을 말한다.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으며, 1개에 110원 정도다.
![한 인터넷 방송의 '별풍선' 가격.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 온라인 커뮤티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0/18/6c605a66-5751-454a-a392-c02add025e2e.jpg)
한 인터넷 방송의 '별풍선' 가격.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 온라인 커뮤티니]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기아차 협력업체에 다니다가 돈을 주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처럼 속였다. B목사에게는 협력업체 사장이라는 거짓 인물을 소개하고, 기아차 관련 허위 서류 등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아차 광주공장 취업 사기 피해자들은 "이 사건은 2년 동안 650명이 넘는 피해자와 150여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한 점으로 미뤄 A씨와 B목사 외에 일부 목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추가 공범을 밝혀 달라"며 목사 등 10명을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04년, 2008년, 2014년, 2018년 등 기아차 취업 사기가 끊이지 않은 이유는 사기범들이 거금을 뜯어낸 후 특정인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도 A씨를 주범으로 몰아갔지만, 배후에는 목사들의 범행 은폐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