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유행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할 때는 QR체크인(전자출입명부) 을 해야 한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수집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질병청은 코로나19예방 및 역학조사를 위해 검역정보시스템과 감염병웹보고를 통해 265만6836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33만991명, 감염병웹보고를 통해 232만5845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유형별(중복)로는 ^주민등록번호 248만3583건 ^보호자성명 6만1360건 ^전화번호 51만6811건 ^휴대전화번호 222만8009건 ^주소 222만4340건 ^직업 142만6048건 등이다.
질병청은 이 가운데 검역정보시스템에 수집된 33만991명의 개인정보는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파기하고 있다. 검역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감염병웹보고에서 확보한 232만5845명의 개인정보는 영구보존 중이다.
정 의원실과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수집한 이런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할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질병청은 2018년 7월 감염병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하기로 내부결재한 내용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도 영구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역학조사관이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에 별도로 수집한 1만73건의 위치정보와 카드 사용 내역도 사실상 반영구 상태로 보관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감염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이기 때문에 영구보존이 필요하다. 환자관리명부를 암호화 모듈을 통해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ㆍ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찬숙 의원은 “개인정보의 보존ㆍ파기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이름ㆍ직업부터 주소ㆍ위치정보ㆍ카드사용내역 등 민감정보가 질병관리청의 자의적ㆍ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존되거나 폐기될 것”이라며“법 개정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언제쯤 어떻게 파기해야 할지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