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방북, 교역, 협력사업과 같은 신고대상 접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촉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공고히 하고자 함" 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0/18/b29f1f07-12d6-410a-8843-e01318f4b83f.jpg)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방북, 교역, 협력사업과 같은 신고대상 접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촉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공고히 하고자 함" 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14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순 연락이나 학술 목적이나 연구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북한 주민과 만나거나 통신하는 경우 통일부 사전 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해당 법안은 통일부장관의 신고 수리 거부 조항을 삭제했다.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정부의 사전 통제권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은 모든 북한 주민 접촉을 규제하고 있으나, 재북 가족‧친지와의 단순 연락, 순수 학술 목적을 위한 연구자료 수집의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는 접촉 종류를 대북 방문, 교역, 협력 사업 추진 등 6가지로 제한했다. 또 해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한 사후신고 허용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로 완화했다. 국회 외통위원장 송영길 의원(민주당)과 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친형 이래진(55)씨가 14일 오후 1시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펼쳐보이고 있다. 심석용 기자
통일부는 지난 5월 북한 주민 접촉 간소화 입법을 추진하다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제기돼 중단했다.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당시 통일부 설명이었다. 이재정 의원은 통일부가 접은 내용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6월 북한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지난달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최근 남북 관계를 무시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외통위 소속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에 의해 우리 국민이 무참히 살해되고, 북한이 반인륜적으로 국경을 통제하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접촉을 늘리자고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남북교류협력법의 가장 큰 의미는 자국민 보호에 있다”며 “대북 접촉 규제를 완화할 경우 우연을 가장한 접촉으로 정보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북측 공작원들이 우리 국민에게 접근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지난 10월16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 본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 북한은 지난 6월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무단으로 폭파했다. [사진기자협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0/18/91b35a99-4517-4d58-9007-a9ef021c117c.jpg)
지난 10월16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 본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 북한은 지난 6월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무단으로 폭파했다. [사진기자협회]
이런 비판에 대해 이 의원 측은 “과도한 해석으로 본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규율할 국내법이 이미 존재하므로 조화롭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관계 부처 논의가 다 끝나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