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상반기부터 실손의료보험에 새로 가입한 가입자는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도 많이 내는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 받게 된다. 최대 보험료가 4배까지 오를 수 있다. 셔터스톡
본전심리에,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 48.5% 청구

청구액 기준으로 나눈 보험금 지급 현황. 보험금 청구가 많은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절반 가량을 수령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보험료 할인·할증은 비타민 주사, 도수치료 등으로 대표되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된다. 비급여 진료의 경우 가입자의 성향과 받는 치료에 따라 이용 빈도와 비용의 편차가 커 도덕적 해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예시로 든 차등제 방안 중 5단계 할인·할증안을 보면, 할증은 전체 가입자의 2% 정도만 적용 받는다. 가장 할증을 많이 받는 청구액 기준 상위 0.4% 가입자의 경우 다음해 보험료가 최대 4배(할증률 300%)로 오른다. 전년도 보험료가 10만원이었다면, 다음해에는 40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된다. 대신 병원을 안 가는 71.5%의 소비자는 보험료를 5% 깎아주고 병원을 거의 안 가는 26.5%의 소비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다만 보험연구원 측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이용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증질환자나 노인에 대한 할인·할증 적용 여부는 계속 논의해가기로 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도덕적 해이 방지에 효과가 크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이 낸 할증 방안.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구간을 나눠 할증을 적용하게 된다. 5단계 차등제의 경우 최대 300%의 할증이 부과돼 보험료가 4배 인상된다. 보험연구원
도덕적 해이 막기 위해 자기부담률 등도 인상
실손보험의 상품구조도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상품구조는 기본형(급여+비급여)와 특약형(도수치료, MRI 등)으로 돼 있는 이를 기본형(급여)와 특약형(비급형)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보험금 보장도 현재 입원, 통원을 나눠 지급하던 것을 급여와 비급여를 큰 기준으로 나눠 통합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제도 개편으로 전체 소비자의 실손보험료 부담은 약 10.3% 감소할 걸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 요약.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할증제를 도입하고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보험연구원
기존 가입자는 할증제 적용 안 돼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 내용.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