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지분 70%를 소유한 씨디엔에이가 운영 중인 술집 삼거리포차.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9/16/67fb9bfc-2846-478f-8709-8d5c0c2b9bcf.jpg)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지분 70%를 소유한 씨디엔에이가 운영 중인 술집 삼거리포차.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씨디엔에이’ 대표 김모씨의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헌팅 술집 ‘삼거리포차’와 ‘삼거리별밤’, 힙합 클럽 ‘가비아’ 등을 운영한 씨디엔에이 법인에도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씨디엔에이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양 전 대표와 양 전 대표의 동생 양민석씨는 지난해 말 기준 이 회사 지분을 각 70%, 30%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 대표인 김씨는 ‘삼거리별밤’과 ‘가비아’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특수조명시설, DJ박스 등을 설치하고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현금으로 받은 입장료를 장부에 적지 않거나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주문취소 또는 반품으로 입력하는 등 방식으로 매출을 숨겨 1억3000만원 상당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숨긴 매출 가운데서는 양 전 대표가 연예인이나 지인들을 가게로 데려와 음식과 술을 시키면서 발생한 외상대금 3억2000만원도 포함됐다.
김 대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을 자신이나 아내 명의 계좌로 빼돌려 약 6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상 횡령 혐의만 적용해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