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중 11억원을 기본공제해 과세표준에서 빼주고, 부부 공동 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기본적으로는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단독명의는 공동명의에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와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또 보유 기간별로 ▶5년 이상~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예컨대 과세 대상자의 연령이 60∼65세,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15년이라면 연령 공제 20%에 보유 기간 공제 40%를 추가해 총 6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이면서 5~10년을 보유했다면 연령 공제로 40%를, 보유 공제로 20%를 받아 총 60% 공제를 받는다.
올해 6월1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남편과 만 58세 아내가 공시가 16억원 주택을 5대 5 지분으로 10년씩 공동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공동명의 방식으로 납부하면 이들의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총 137만원이다. 그러나 60세인 남편의 단독명의 방식으로 납부방식을 바꾸면 고령자 세액공제(공제율 20%)와 장기 보유 세액공제(공제율 40%)가 적용돼 99만원을 낸다. 공동명의보다 38만원 줄어든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종부세를 단독명의나 공동명의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유리한지는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이란 메뉴에서 ‘2021년 귀속분’을 선택한 뒤 공시가격ㆍ생년월일ㆍ취득 일자를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로 각각 계산한 세액을 비교해 준다. 국세청은 매년 종부세 부과 전에 납세자들이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를 선택할 수 있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