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연합뉴스
화천대유는 24일 입장 자료를 내고 “토지보상법이 정한 대로 3인의 감정평가사가 실시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결정됐으며, 3인의 감정평가사는 토지 소유자와 경기도 지사 및 사업시행자가 각각 1인씩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어 “보상액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고, 실제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친 사람도 많이 있다”며 “보상액이 반 토막이라는 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밝혔다.
화천대유는 “보상을 한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고, 성남의뜰 자금이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성남시는 보상의 주체도 아니며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성남의 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주주로 참여했다.
화천대유 측은 “성남의뜰은 본 사업지역 내의 종중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약 130억원,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가구당 1억~2억원씩 약 180억원, 이주자의 재정착 등을 위해 약 100억원 등 총 약 400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중앙일보가 인터뷰한 대장동 원주민 A씨는 “당시 평당 600만원 정도 하는 땅을 300만원에 팔았다. 원주민 대다수는 성남시로부터 45~50% 정도의 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