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몰카보다 심한 저질 정치공작"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한 유튜브 매체와 나눈 7시간 분량의 대화를 MBC가 공개한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저질 정치공작”이라며 몰래카메라, 불법촬영보다 더 심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 최고위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서울의소리라는 유튜브 매체 기자라는 분이 김건희씨에게 접근해 송사를 하고 있는 사건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했다”며 “김건희씨가 속 편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20차례 이야기를 자꾸하게 된 것이다. 이 분이 기자라면 그때 기사를 썼을 것 아닌가. 사실상 팔아먹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돈을 받고 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자라면 인터뷰 기사를 쓰면 되는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넘겨 영향력이 더 있는 매체를 통해 보도하게 만든 상황이다. 이걸 보면 악의적으로 접근해 윤 후보의 배우자 김씨를 모함하기 위해 벌인 악의적이고 아주 나쁜 수준의 저질 정치공작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또 “뉴스는 신속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작년에 무려 20차례나 대화하며 몰래 녹음했다는 거 아니냐”며 “예컨대 사이좋게 남녀가 몰래 동영상 촬영해 제3자에게 넘겨줘, 그 제3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게 뭐가 다르냐”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자가 형수에게 쌍욕을 한 녹음 동영상이 있다. 그건 피해 당사자가 피해를 알리기 위해 공개한 거다. 그것조차 선관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 논리를 똑같이 한다면 7시간 다 틀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편집을 해서 낸다면 그 자체가 후보자 비방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소송 여부에 대해서 묻자 김 최고위원은 “그거야 뭐 당연한 것”이라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MBC에서 이 녹음을 입수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산 것인지, 자기들끼리 묶여있어서 전달받았든지, 아니면 윤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내부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