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임협 일단락…2차 잠정합의안 62.48% 찬성

현대중공업의 2021년 임금협상이 12일 일단락됐다. 하지만 같은 노조에 묶여 있는 그룹사(현대건설기계·현대일렉트릭)에선 합의안이 부결돼, 현대중공업의 타결 효력이 즉시 발생하게 됐다.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12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2021년 임금협상 2차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노조 제공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12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2021년 임금협상 2차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노조 제공

  
이날 현대중공업 노조는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6693명) 중 6146명(투표율 91.83%)이 투표해 3840명 찬성(투표자 대비 62.48%)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엔 기본급 7만3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 복지 포인트 30만원 지급, 연차별 임금 격차 조정, 직무환경수당 조정 등을 담고 있다.

회사 안팎에선 연차별 임금 격차 조정분까지 고려하면 기본급이 실제로는 최소 7만8000원 이상 인상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날 함께 찬반투표가 진행된 현대건설기계는 반대 53.08%, 현대일렉트릭은 반대 54.44%로 각각 부결됐다.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은 모두 동일한 단일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로 묶여 있어, 현대중공업의 합의안이 실제로 타결 효력을 발생하려면 다른 두 회사가 협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