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야후파이낸스 캡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5/18/1e5c46b5-8776-4128-bd1d-9577a2ff39e9.jpg)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야후파이낸스 캡처]
같은 날 루나와 자매 코인인 테라USD(UST)에 투자해 20억원가량 손실을 봤다는 아프리카TV BJ가 이 코인 발행업체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이사(CEO)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주거침입 혐의 피의자가 됐습니다. 그는 지난 1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출석해 "제 주변에 실제로 삶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며 권 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법알 사건번호 30]'한국판 일론 머스크'라더니…"루나 투자했다 인생 망했어요"

인터넷방송 BJ A씨가 16일 오전 서울 성동경찰서에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A씨는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자택에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암호화폐 시장의 '리먼 사태'라고 불릴 만큼 파급력이 큰 이번 사태의 책임자는 30세 한국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입니다. 그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한국판 일론 머스크'로 불리며 가상화폐 업계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국내 외국어고를 졸업한 뒤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엔지니어를 거쳐 2018년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 신현성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SNS에서 '도권'(Do Kwon)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투자자들과 소통했고, 그의 트위터 팔로워는 63만명이 넘습니다. 이런 모습이 세계 최대 부자인 머스크와 닮아 '한국판 머스크'로 불린 것이죠.
하지만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그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공공의 적'으로 전락했습니다. 권 CEO는 지난 14일 자신의 실패를 인정한 뒤 17일엔 "테라 블록체인 부활을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의 해법으로 새로운 루나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인데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
관련 법률은?
관련 법 체계가 없어 암호화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역시 루나 사태와 관련해 긴급 동향 점검을 할 뿐 테라폼랩스에 자료 요구를 하거나 검사·감독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형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 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억~50억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수사기관이 루나와 테라 구조를 면밀히 조사해봐야겠지만, 테라폼랩스의 자금 모집 행위를 유사수신 행위로 판단할 경우엔 유사수신행위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7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자산 '루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최근 한국 블록체인 기업 테라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테라'가 무너지면서 자매코인격인 '루나' 역시 5월초 대비 95%에 가까운 폭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루나는 빗썸 거래소 오전 10시 기준 20% 하락세를 기록했다. 뉴스1
법조계 판단은?
법조계와 암호화폐 업계에선 테라폼랩스가 연 20%의 이자 지급을 약속한 점에서 '폰지 사기'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은 루나 사태와 관련해 "폰지사기, 알고리즘, 이자 농사 등의 헛소리와 같은 '실험'은 멈추라"고 주장하는 한 트위터 이용자의 트윗을 인용하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선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달러 등을 담보로 안전장치를 마련한 암호화폐입니다.
루나와 테라도 스테이블 코인 기반입니다. 하지만 기존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미국 달러로 그 가치를 보증하지 않고 두 암호화폐간 단순 차익거래와 시장 유인전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상 담보물이 없다 보니 투자자 유인책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20%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암호화폐의 가치가 상승할 때 이 메커니즘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 반대일 경우 '죽음의 소용돌이 현상'에 휘말리면서 서로의 가치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암호화폐 업계 안팎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권 CEO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애초부터 20%의 고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끌어모은 점에서 불법인 유사수신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또 최초 코인 백서(주식에서 사업계획서 또는 투자설명서와 유사한 개념)에서 코인 발행량을 8억개(유통량 4억개)로 약정했는데 이번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 10~12일 6조 5000억개로 무한 발행한 점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루나 사태 피해자들과 함께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박보준 변호사(법무법인 기성)는 "이는 백서상 약정한 발행량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시 제공했던 정보를 위반한 것"이라며 "테라폼랩스는 백서상의 내용을 지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기망해 투자를 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또 루나·테라 코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시장에 유통한 암호화폐 플랫폼 업체들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법알
‘그 법’을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법률 세상을 우리 생활 주변의 사건 이야기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고민해 볼만한 법적 쟁점과 사회 변화로 달라지는 새로운 법률 해석도 발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