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탄 미숫가루 먹인 아내…법정선 "남편이 극단선택"

컷 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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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음식물에 타 남편을 살해한 30대 아내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급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도 분양 예정 아파트 등의 시세를 검색했고, 미숫가루를 마신 뒤 급체 대처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으며, 사망 현장에서 니코틴 원액을 스스로 마신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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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경찰은 A씨가 남편에게 한차례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검찰은 중독증상을 보인 뒤 호전된 B씨가 아내가 만든 죽을 먹고 나서 다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니코틴 음용이 일회적인 것이 아닐 것으로 보고 부검의 면담, 법의학자 자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