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도로 상에서 자동차 운전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킥보드 이용자를 차도에 뛰어드는 고라니에 빗대 ‘킥라니’라는 조롱성 표현으로 부르기도 한다. 관련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다. 뉴스1
킥보드 사망 사고에 싸늘한 반응
일부 차량 운전자들 사이에선 인도와 차도를 빠르게 오가는 킥보드가 도로 위의 ‘혐오종(種)’처럼 인식된다. 한 택시 운전사는 “보행자 신호가 끝나갈 때쯤 갑자기 횡단보도로 튀어나오는 킥보드 때문에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다”며 “운전면허를 따고 몇 년 이상 지난 사람한테만 킥보드를 빌려주든지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2명이 차에 치여 사망했다. JTBC 뉴스룸 캡처
안전모·면허 단속 1년 만에 10만 건
관련 사고가 급증하자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안전모를 쓰지 않았거나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을 물리기 시작했다. 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1년간 단속된 건수만 약 10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사고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경찰도 토로한다. 서울의 한 교통경찰은 “킥보드는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아 차량처럼 정지시키고 단속하기가 어렵다”며 “무리하게 단속하다 다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6월 서울 시내에서 경찰이 헬멧을 미착용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킥보드 이용자·차량 운전자 인식 바뀌어야”
차량 운전자들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돼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선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 가장 오른쪽으로 주행하는 게 허용된다. 박 교수는 “서울 시내에 자전거 도로가 없거나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많아 불가피하게 차도로 다니는 킥보드도 많다”며 “이들이 교통약자라는 인식을 갖고 차량 운전자들이 방어운전을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