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문다혜 부부 소득 직접 관리"…文 공소장 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딸 다혜씨 부부의 사회‧소득활동을 직접 관리했다”고도 판단했다.

 
중앙일보가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문 전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다혜씨 부부가 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했고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태국 이주계획을 승인했으며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보답으로 다혜씨 부부를 지원했고 ▶다혜씨는 이 전 의원에게 받을 경제적 이익도 적극적으로 정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檢 “다혜씨 부부, 예금 잔고 200만원 불과할 정도”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소득이 없던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모씨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왔고, 그 역할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신함으로써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사이 뇌물 공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다혜씨 부부가 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 정황을 세세히 적었다. “서씨가 로스쿨 입시를 계속 실패하고 부부관계마저 악화하자 문 전 대통령이 2016년 2월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부탁해 서씨를 ‘토리게임즈’에 취업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다혜씨 부부의 경제 상황에 대해 “2018년 1월말쯤 예금 잔고 합계가 2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유동자산을 소진했다”고도 적시했다.


 
검찰은 서씨가 재직하던 ‘토리게임즈’에서 퇴사하며 재차 소득이 단절됐다고 봤다. 또 2018년 1월쯤 딸 다혜씨가 정의당에 가입한 사실이 보도되며 그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에 중복가입한 사실이 밝혀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고도 판단했다.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이 서씨와 면담을 진행하고,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다혜씨에게 민주당 탈당 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다혜씨 부부의 사회활동 및 소득활동 등을 직접 관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檢 “다혜씨, 국제학교 위치 미리 확인”

검찰은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계획은 2018년 4월 9일 시작됐다고 봤다.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인 이 전 의원이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방문한 이후, 회사 직원에게 ‘타이이스타 항공 사무실 근처 국제학교와 아파트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즈음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등을 통해 태국 방콕의 주거지, 국제학교,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 제공될 경제적 규모 등을 전달받고 딸 부부에게 공유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실은 다혜씨를 직접 접촉해 태국 이주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경제 지원 주체가 이 전 의원이란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혜씨는 태국에 있는 국제학교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등 이주를 계획했고, 문 전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를 키울 수 있는 주택들도 물색했다고 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6월 대통령경호처장 등으로부터 다혜씨 부부의 이주 계획을 전제로 하는 해외 경호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는 타이이스타 항공에서 상무로 취업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1억 52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6500만원 상당의 주거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다혜씨 부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 전 의원은 뇌물 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사위 취업 및 태국이주 관련 보고를 일체 받은 바 없다. 친인척팀이 사위 부부 이주 과정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당연한 업무범위 내다”며 “검찰의 공소장은 관련자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쓴 소설이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전‧현직 수사팀 검사들을 직권남용‧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