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19일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점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개설자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6월 2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청년 가입자에게 매월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300명도 같은 기간 모집한다.
2009년 처음 시작된 '꿈나래통장'은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추가로 지원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원) 가구도 참여할 수 있다.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참여 가구는 서류 심사, 신용 조회 등을 거쳐 10월 14일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서울시와 약정을 맺은 뒤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