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통과에 따라 우려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하위법령 제·개정 및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 대응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날부터 법령제도개선TF·헌법쟁점연구TF를 각각 가동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26일 '검수완박' 법 시행 전 하위법령 등 제도 정비와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 헌법쟁송 등에 대응할 2개의 TF를 구성·가동했다. 사진은 지난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 뉴스1
당시 위헌정당TF 팀장으로 참여했던 김석우(50·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는 이번에도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았다. 판사 출신인 김 검사는 2009년 법무부 검찰제도개선TF 파견검사, 2014년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으로 일하는 등 형사법제 이론에 능통하단 평가를 받는다. 그가 이끄는 헌법쟁점연구TF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위헌재판 실무를 담당할 전망이다.
김석우 팀장 휘하에는 한상형(43·36기) 제주지검 부부장검사, 차호동(43·38기) 대구지검, 남소정(39·변호사시험 1회) 울산지검 검사가 위헌소송 실무를 챙길 팀원으로 합류했다. 한 부부장검사 역시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을 거쳐 법무부 형사법제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차 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국면에서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 등에서 검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남 검사는 지난달 19일부터 밤새 이어진 ‘검수완박’ 관련 평검사대표회의 이후 브리핑에 나선 6명의 평검사 중 1명이었다.

법무부의 '검수완박' 관련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위헌 대응 TF 구성과 별개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 25일 개정 법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입법 과정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무시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이 밖에 김태훈(44·35기)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최형규(41·38기) 대전지검 검사, 정윤식(41·40기) 서울동부지검 검사 등도 각각 팀원으로 합류했다. 모두 법무부·대검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했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로, 최 검사의 경우 헌법쟁점연구TF 소속 남 검사와 함께 평검사대표회의 브리핑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방치법’”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법령제도개선TF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세부 기준을 포함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하위법령을 재정비하고 ▶국회 사개특위 논의에 대응하는 한편 ▶내부지침·규정 마련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이 시행되는 9월 10일(유예기간 4개월) 전에 관련 제도 정비를 신속히 마치겠단 방침을 세웠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도 26일 "개정법 관련 헌법쟁송에 대해 면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이 직무대리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뉴스1
이 직무대리는 그러면서 “개정법의 문제점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기관 협의와 협업을 진행하고 후속 법령을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며 “개정법 시행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각자의 위치에서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