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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69)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거실에 있던 B씨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린 뒤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흉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한 A씨는 주방에 있던 또 다른 흉기를 꺼내와 B씨의 목 부위를 수십차례 찔렀다. 아버지 B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와중 평소 A씨의 아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했던 B씨가 아내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에게 이미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빌린 상태에서 또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거절당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며 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