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유치원이 원생에게 매운 식단의 급식을 제공한 것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는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인권위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한 이러한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최근 기각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병설 유치원이 있는 학교에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같은 식단이 제공되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인권을 침해당한다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어린 아이들이 급식이 매워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기각 사유로 "매운맛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고, 조리 과정에서 하나의 음식에서 여러 맛이 복합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 매움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어느 정도의 매움이 아동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급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유치원 급식 운영·영양 관리 안내서'를 교육청 및 유치원 등에 배포해 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각급 학교도 매운 음식 등에 간장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덜 매운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이 사건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인권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고 매운 음식만 제공해 유아·아동에게 매움을 참도록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매움은 미각이 아니라 통각이다. 맵지 않은 음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일부 아동에게 먹지 못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배고픔을 유발하고 방치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냐"며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저학년에서 통증으로 매운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