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이미지그래픽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해화학물질 클로로폼이 섞인 세척제를 제조ㆍ판매한 경남 한 업체 대표 A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 작성해 클로로폼 함유 사실을 속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 및 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이 세척제를 판매ㆍ사용한 다른 업체 대표 등 25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중 급성중독 피해자 29명이 나온 업체 2곳 대표 및 관계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이 세척제를 사용한 창원 사업장 2곳의 노동자 29명에게 독성간염이 발병했다. 사건 발생 뒤 고용노동부는 이 세척제를 쓴 사업장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도 전담반을 구성, 해당 업체들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해물질 중독 사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처벌 강화 제안 및 제보 유도 등 확대 수사할 방침”이라며 “유관 기관과 협업해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