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KBS 화면 캡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13/4232b02e-98c6-4199-b42b-9c32b9b45302.jpg)
지상파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KBS 화면 캡처]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각종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A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KBS ‘자본주의 학교’,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A씨는 부동산 관련 업무만 28년간 한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아온 전문가’, ‘한국 1% 자산가들의 부동산 재테크 파트너 1순위’ 등으로 자신을 홍보했다.
그는 방송에서 고객 자산을 6조원가량 불려줬다며 서장훈, 소지섭, 이종석, 한효주, 이시영 등 연예인의 빌딩 구매 사례를 언급했다. 또 자신의 자산 규모에 대해서는 건물 7채를 가지고 있으며 “집, 땅, 꼬마 빌딩을 뺀 자산이 500억”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이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연합뉴스에 “당황스럽다”며 “전화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A씨가 재직 중인 부동산중개법인의 대표는 A씨가 중개보조원이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그가 방송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A 씨 관련 민원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접수됐으며 현재는 강남구로 이첩됐다.
강남구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방송국에 대해 안내 요청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