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뉴스1
거문도 일대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일가족 5명이 재심에서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 1일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재민씨, 고 이포례씨와 이들의 자녀 3명의 재심에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김씨 가족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을 동반해 조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자백 진술의 효력이 없다고 봤다.
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들의 소유물을 압수했으므로 이 사건의 압수물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제보자인 귀순 남파 간첩 김용규씨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제보자 김씨는 지난 1976년 9월 북한에서 거문도로 파견됐으나 동료들을 사살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수사기관은 김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거문도 일대에서 대남공작원들의 간첩 활동을 돕거나 입북을 모의하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김재민씨와 이포례씨는 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자녀 3명은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이씨가 사망한 뒤 자녀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절차를 거쳐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남북한 체제 경쟁 하에 국가 안보와 반공이란 명목으로 자행된 국가 폭력에 고통당하고 희생당한 분들께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이자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