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 완성(9일 밤 12시)을 앞두고 이 대표 부부 모두에게 직접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반면 김씨는 지난달 23일 경찰의 소환에 응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데 이어 7일 검찰에도 출석했다. 김씨는 경찰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남생 정장 차림이었고 변호사를 대동했다.
김씨는 경기도청 전 사무관(5급) 배모(45·여)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지난해 9월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개인 물품이나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 배씨와 김씨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지난달 31일 공무원 신분이었던 배씨에겐 업무상 배임 혐의를, 김씨에게는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유용(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파악한 액수는 150여 건 이상, 2000여만 원이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및 배우자의 기부행위 일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정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행원에 대한 음식 제공도 불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며 “(대선 기간 음식 제공)에 대해서도 (김씨는)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 7만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재차 부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지난 6일 소환 조사하려 했지만, 이 대표 측이 서면 진술서를 내고 소환에 불응하면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