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진 기자
14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는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해군 부사관이었던 지난 2023년 여름쯤 경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해 군 동료들과 술 자리를 했다.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척 하면서 숙박업소로 끌고 갔다.
A씨는 이 사건이 알려질 시 여군인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수 차례 항의를 받아도 “실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2차 가해 등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은 당시 B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일 A씨의 휴대폰 사용 내역, B씨가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내렸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에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과 달리 잘못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해군에서 제적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