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6)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또래 여성 2명의 사진과 “능욕해 줄 분”이라는 글 및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해시태그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게시 글을 바로 삭제하고 잘못을 인정했지만, 법원은 책임을 엄하게 물었다.
재판부는 “SNS 사용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성 및 공탁 등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