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7월 3일 제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A 교수의 연구실에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쪽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전경호 판사는 7일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를 상대로 대학원생 제자였던 B씨가 낸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형사재판 1심에서 A씨에게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B씨 측은 손배소 1심 결과에 항소할 계획이다.
A씨는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제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팔짱을 끼게 해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허벅지 안쪽 흉터를 만져 추행한 혐의도 있다.
B씨는 대자보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2019년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해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A씨를 해임했다.
A씨의 강제추행 혐의 형사재판 1심은 A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직접 증언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의 머리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지압한 것이고 팔짱을 낀 것은 맞지만 B씨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다"며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벅지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도 "걱정되는 마음에 붕대를 가볍게 짚어본 것이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평의를 거쳐 A씨의 혐의가 무죄라고 평결했고 재판부는 평결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것은 인정되나 이를 강제추행죄가 정하는 추행으로까지는 볼 수 없다"며 "(허벅지를 만지거나 팔짱을 끼게 한 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