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공개수배된 이은해씨. [사진 온라인커뮤니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9/08/f9d48411-6b2a-4ba7-a183-e3484a289899.jpg)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공개수배된 이은해씨.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최근 5년간 유사 사건 4건
국민연금법에선 수급권 박탈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취지로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연금법 제82조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경우인데 ▶가입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장애를 입은 경우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등이다. 4건 중 2건은 가입자 본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였고, 나머지 2건은 배우자가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케 해 연금을 수급한 경우였다.
환수 완료된 금액 전체의 13%뿐
![최근 5년간 4건의 범죄로 인한 수급권 제한에 대해 개별 건별로 지급된 연금액, 환수 현황, 범죄유형, 수감여부. [최종윤 의원실 제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9/08/fd420e45-dc84-43f9-bf29-929389c74f46.jpg)
최근 5년간 4건의 범죄로 인한 수급권 제한에 대해 개별 건별로 지급된 연금액, 환수 현황, 범죄유형, 수감여부. [최종윤 의원실 제공]
사례별로 보면 첫 번째 사건에서 환수 대상금액은 1237만8430원이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전체의 13.6%인 154만8620원이다. 두 번째 사건에선 1204만9530원이 환수 대상금액이었으나 12.1%인 133만9130원이 환수됐다. 세 번째 사건은 유일하게 환수가 100% 완료됐는데 이는 유족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해온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였기에 해당 연금액에서 환수 대상금액 97만8980원이 완납된 사례다. 마지막 2018년 네 번째 사례에선 환수 대상금액 449만7690원 중 단 한 푼도 환수되지 못했다.
2건 이미 환수 소멸 시효 종료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환수 소멸시효는 법원에서 범죄 확정 판결이 난 후 3년이다. 다만 압류된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소멸시효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또 소멸시효 전 한 차례라도 환수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기간부터 소멸시효가 갱신돼 다시 3년의 시효가 시작된다. 유일하게 소멸시효가 남은 첫 번째 사례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 자동압류가 잡혀 있다가 지난해 11월 환수금을 납부, 소멸시효가 갱신돼 오는 24년 11월 만료될 예정이다. 현재 남아있는 환수 대상금액은 1082만9810원이다.
재산 없을 경우 사실상 환수 방법 없어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은해씨는 물에 빠져 숨진 남편 윤씨의 유족연금을 받아왔다. 이는 윤씨가 대기업에서 16년간 일하며 낸 연금으로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씨는 남편이 사망한 지 6개월 뒤인 2020년 1월부터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해, 한 달에 46만원씩 총 28개월 동안 약 1300만원의 연금을 수령했다.
최종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와는 다르게 이은해씨 사건과 비슷한 유사 사례를 보면 환수 대상금 중 극히 일부만 환수됐다”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니만큼 국민연금은 환수 대상금이 모두 환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국회에서도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