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법알 사건번호 89 “형식적 3주택자인데 억울해요”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그러자 김씨가 반발했습니다. 김씨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김씨가 영등포구 아파트를 팔면서 옮겨갈 집(대체 주택)을 구할 기간을 생각해서 잔금일을 2019년 12월 26일로 여유있게 정했는데, 이사 갈 집주인의 사정상 잔금일이 12월 6일로 앞당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본인이 내놓은 영등포구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받을 날도 같은 달 12일로 앞당겼는데, 이 때문에 양도일인 ‘2019년 12월 12일’ 기준으로 형식적 1가구 3주택자에 해당했다는 것이죠.
김씨는 “투기의 목적이 없었고 이사갈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6일간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관련 법률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고,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다만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원 판단은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강서세무서가 김씨에게 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9/19/4822050d-e390-44cb-8f8d-bbf04d4dc57f.jpg)
[중앙포토]
매매 당시 김씨가 보유한 3개의 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할 법령이 없어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긴 하지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거주자에게 투기 목적이 없고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거래의 현실 등에 비춰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법알
‘그 법’을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법률 세상을 우리 생활 주변의 사건 이야기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고민해 볼만한 법적 쟁점과 사회 변화로 달라지는 새로운 법률 해석도 발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