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2020년 6월11일 청와대 브리핑 룸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유근(64) 전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 안보실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의사결정 컨트롤 타워였던 만큼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서호 전 통일부 차관에 대한 조사와 북송 의사결정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마친 상태다.
핵심 피고발인 소환…‘강제북송’ 정점으로 치닫는 수사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고발한 인물 중 임 전 대대장과 서호 전 통일부차관 등은 이미 8월 말 검찰 조사를 마쳤다. 이 때문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강제북송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도 소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발인 측은 정 전 실장과 김유근 1차장, 김현종 2차장이 법적 근거 없이 선원들을 강제북송해 직권남용을 저질렀으며, 북송과정에서 불법체포감금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직권남용·불법체포·범인도피죄 적용 무게

지난 4월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은 강제북송의 위법성에 대해선 확신하는 분위기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헌법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려고 하면 국가 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와 같은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을 북송할 수 있다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북한 공민증을 받은 주민도 강제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96누1221)도 주요 근거로 하고 있다.
정의용 “국민 생명 보호”…檢 “북송 정당화 안 돼”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어떤 국민이 다른 국민에게 위해를 끼치면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해서 북송을 하나”라고 답했다.
검찰이 강제북송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낸 만큼,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확보한 자료 중 어떤 내용이 있다고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압수수색 결과에 대해) 실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