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첫 재판 "추행·불법촬영 인정…성폭행 미수, 사실 아니다"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 EBS 캡처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 EBS 캡처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코치 이규현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으나 지난달 초 이씨의 주소지인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됐다.


남양주지청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지난달 중순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이씨는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5일 같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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