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 사진 MBC 캡처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6년, 2008년, 2013년, 2016년, 2018년에 각종 사망보험에 차례로 가입했다. 적게는 월납입액이 41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수준이었다. 8개 보험료를 모두 더하면 장기간 박수홍은 매월 115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박수홍이 제기한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최근 그의 생명 보험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박수홍 측에 다르면 박수홍 개인 명의로 가입된 6개 보험료의 총 납입료는 12억 7000여만 원이었다. 나머지 2개 보험은 법인 명의로 가입돼 친형 부부의 동의 없이는 정식 확인이 어렵지만, 월납입액을 기준으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산출해 더해보니 약 13억 9000만 원 수준이었다.
또한 박수홍 측이 보험가입성향을 분석한 결과, 사망 보험금의 비중이 60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00%가 적정 수준이라고 볼 때, 그보다 6배에 육박하는 사망보험을 유지해 온 셈이다.
현재 박수홍은 원금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 8개 중 3개 보험을 해지한 상태다. 법인 명의로 된 나머지 2개 보험은 박수홍이 임의로 손댈 수 없다. 형제가 함께 일하는 동안 법인 명의로 된 두 보험으로 흘러 들어간 돈이 박수홍의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이라면, 이 역시 횡령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는 지난 8일 박수홍의 출연료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